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3. 의료지원금의 지급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피해자 대표(피해자의 자녀 및 후견인을 포함한다)3.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3. 의료지원금의 지급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삭 제>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삭 제>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록)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피해자 등록)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변동신고)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변동신고)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료지원) ①·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