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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제30조(대리점의 설정),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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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구 (개정 전)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 (생 략)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구 (개정 전)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구 (개정 전)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구 (개정 전)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구 (개정 전)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제30조(대리점의 설정)

구 (개정 전)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구 (개정 전)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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