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재의요구)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의요구) ①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의 취지 및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