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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4.10.22 제2053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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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나. (생 략)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생 략)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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