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③ (생 략)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⑦·⑧ (생 략)
②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각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 외부평가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