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7.01 · 공포 2025.04.01 제2089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8.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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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구 (개정 전)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 9. (생 략)
신 (개정 후)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1.07.01 시행 · 제178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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