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나. (생 략) 6. ∼ 12. (생 략)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