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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2 · 공포 2026.02.03 제3607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의 2026.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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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구 (개정 전)

제9조(임원)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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