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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제211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의 2026.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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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구 (개정 전)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용자대표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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