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