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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2 · 공포 2025.11.11 제211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의 2026.0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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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구 (개정 전)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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