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관리)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는 법 제1조의2에 따른 사학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그 관리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재단은 기금을 다른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재단은 연도별기금수급계획에 따른 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⑤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자금의 융자대상ㆍ융자조건 및 방법)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대상은 사학기관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등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 그 융자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ㆍ연체이자율등에 관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자금의 융자 대상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의 각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하 “사학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학기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하 “해산학교법인”이라 한다) ② 재단은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융자금의 한도액2. 융자금의 이자율3. 융자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4. 융자금의 연체이자율5. 그 밖에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사학기관이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참작하여 융자여부ㆍ융자액 등을 정하여 이를 신청한 사학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①사학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 전까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단은 융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금융자신청서의 제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해산학교법인은 재단이 정하는 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1. 해산학교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및 채권ㆍ채무 현황2. 청산 비용에 관한 회계자료3. 해산학교법인이 신청하는 융자금의 세부내역4. 융자금에 대한 담보 자산 현황5. 융자 목적별 사용계획서6. 융자금 상환계획서7. 그 밖에 해산학교법인의 융자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융자액, 융자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융자를 신청한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재단은 원리금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학기관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안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30일이상 9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①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②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③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 ① (생 략)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당해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관리위탁재산의 재산관리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24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융자 및 지원실적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재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2.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단이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재단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만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신 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