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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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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구 (개정 전)

제6조(사업) ① (생 략)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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