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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차입 승인),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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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차입 승인)

구 (개정 전)

제14조(차입 승인)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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