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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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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구 (개정 전)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재정부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당연직 비상임이사) 법 제8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는 국가보훈부의 기획조정실장, 공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기획예산처의 사회 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으로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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