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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11.01 · 공포 2018.10.30 제292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의 2018.1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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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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