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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제15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의 2018.1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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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① (생 략)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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