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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3.15 · 공포 2017.03.15 제2793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의 2017.03.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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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무부장관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구 (개정 전)

제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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