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3.12 · 공포 2024.03.12 제3430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하부조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제7조(하부조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제7조(하부조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보하며,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법제처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