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구 (개정 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특별적립금의 용도) 마사회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적립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