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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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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구 (개정 전)

제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해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할 것2.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등기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한 지부등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구 (개정 전)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이전한 지부등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이전한 지부등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부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부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및 지부등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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