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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제170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의 2021.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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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구 (개정 전)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4. (생 략)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 14.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ㆍ농촌 및 농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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