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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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구 (개정 전)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①·② (생 략)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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