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