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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당연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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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당연직이사)

구 (개정 전)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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