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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3(출자 등),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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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출자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3(출자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구 (개정 전)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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