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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7 · 공포 2026.05.26 제216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2026.11.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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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회원자격)

구 (개정 전)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13.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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