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③·④ (생 략)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13.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