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26 · 공포 2026.05.26 제363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2026.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 (개정 후)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구 (개정 전)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10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