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① (생 략)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②종합교육연수원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교수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② ∼ ⑤ (생 략)
제10조(하부조직) ①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하고, 교수부장과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생 략)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 4. (생 략) ③ (생 략)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