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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자금의 융자),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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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금의 융자)

구 (개정 전)

제9조(자금의 융자) ① ∼ ④ (생 략)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 (개정 후)

⑤ 공단이 융자하는 자금의 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구 (개정 전)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공단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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