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구 (개정 전)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공사의 설립 후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2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3. 이미 설치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경우: 3주일 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②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내에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③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다른 지사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신 (개정 후)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구 (개정 전)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사 또는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각각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구 (개정 전)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법 제10조에 따라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