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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제189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의 2022.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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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구 (개정 전)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3.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 11.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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