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4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 5. ∼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제조ㆍ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ㆍ운영 4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개발 및 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