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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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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2. ∼ 5. (생 략)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환경부차관 2. ∼ 5.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장 및 물환경정책관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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