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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6.07.16 · 공포 2026.07.16 제0038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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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만원 2. (생 략)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만원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200만원 이내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100만원 이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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