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생 략)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