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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0.10.13 · 공포 2020.10.13 제002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의 2020.10.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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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구 (개정 전)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생 략)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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