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사무국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제336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술원사무국 직제의 2023.08.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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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사무국장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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