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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5.19 제2165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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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 11.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ㆍ관리할 수 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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