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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9 제009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의 2016.1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학칙),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제7조(군복착용), 제9조(장비등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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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칙)

구 (개정 전)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구 (개정 전)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무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제7조(군복착용)

구 (개정 전)

제7조(군복착용)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군복착용)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비역 교관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군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장비등 대여)

구 (개정 전)

제9조(장비등 대여)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장비등 대여) ①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총포 기타 장비를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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