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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의 2013.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정 및 변경), 제4조(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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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정 및 변경)

구 (개정 전)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등)

구 (개정 전)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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