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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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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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