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저학력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