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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2 제003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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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구 (개정 전)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 ④ (생 략)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생 략)

신 (개정 후)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구 (개정 전)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구 (개정 전)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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