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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7.22 · 공포 2025.07.21 제356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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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신 (개정 후)

<삭 제>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구 (개정 전)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인정하는 행위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운영관리자가 인정하는 행위 ② 운영관리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그 밖에 운영관리자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할 것2.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것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2.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3. 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⑥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2.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3.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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