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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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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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