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③ ∼ ⑤ (생 략)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