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