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생 략)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