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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1.11 · 공포 2025.11.11 제211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5.11.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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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구 (개정 전)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신 (개정 후)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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