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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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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부 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세부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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