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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2.31 · 공포 2025.12.31 제000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2025.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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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구 (개정 전)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구 (개정 전)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구 (개정 전)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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